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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두들레야’ 불법채취,밀수출 한인 2명 3년 8개월형에

2018-06-14 (목) 안재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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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두들레야’ 불법채취,밀수출 한인 2명  3년 8개월형에

가주어류야생보호국 직원이 두들레야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 가주어류야생보호국]

험볼트 카운티에서 한인 2명을 포함한 외국 국적자 일당이 다육 식물 무단 채집 및 밀수출로 3년 8개월의 실형과 벌금을 선고받았다.

한국 국적의 김태훈(52)씨와 김태현(46)씨, 중국 국적 리우펑샤(37) 등 세 명은 다육 식물의 일종인 두들레야를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에서 무단으로 채집하고 밀수출한 혐의를 받았다. 두들레야는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권에서 반려 식물로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두들레야는 해안에 인접한 절벽 지대에서 자라는 식물로 일부 품종은 매우 희귀하며 멸종 위기에 놓여있어 주 차원에서 보호가 이뤄지고 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과 미 우정국 조사결과 김 씨 일당은 험볼트 주립 공원 등지에서 2,300여 그루의 두들레야를 채집하고 이를 중국과 한국에 판매해 1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한국과 중국등에서는 두들레야는 한 포기 당 40~5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모종을 키워 높은 가격에 거래하는 일종의 ‘재태크’ 수단으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일당에게는 3년 8개월의 징역과 각각 1만 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벌금외에도 1만 200달러를 압수했다. 이 압수금액은 가주 어류야생보호국이 험볼트 카운티의 야생 두들레야 보존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존 피니 판사는 피고인들이 미 연방 정부와 주 법원의 허가 없이 미국에 재입국하지 못하게 하고 미국 내 모든 공립 공원에 출입이 제한되는 조건으로 징역형을 유예했다.

CDFW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개인적 수익을 위해 캘리포니아의 귀중한 천연자원을 밀수출하려는 이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재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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