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명의 계좌 주의, 529플랜 절세 효과
▶ 추가 소득 생길 때는, 기간 늦추는 방법도
학자금 보조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자세히 알아야 한다. . <뉴욕 타임스>
자녀의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저축하는 것은 나중에 대학 재정 보조를 신청할 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일단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학자금 보조를 받기가 더 힘들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학자금 보조신청과 관련된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생각보다 더 많은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학자금 보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살펴본다.
▲ 자녀명의 계좌 조심
자녀 명의로 하는 여러 세이빙스 계좌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세이빙스 어카운트, 트러스트 펀드, 주식 어카운트 등 아이 이름으로 된 이런 자산은 학자금 보조 신청시 부모의 자산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학자금 보조 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가급적 아이 이름으로 된 어카운트 개설은 삼가는 편이 낫다.
▲ 529플랜 활용
학자금 마련 상품 중 하나인 529플랜을 활용하면 절세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유용하다.
적립된 금액에 대한 수익이 등록금이나 도서구입비, 기숙사비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나중에 학자금 재정보조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529플랜 어카운트 명의가 부모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수혜자는 자녀가 되더라도 어카운트에 있는 돈은 부모의 자산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하지만 조부모나 다른 친척 명의의 529플랜 계좌에서 나온 돈을 사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그것이 자산으로는 계산되지는 않지만 등록금을 지불하기 위해 인출한 지 2년 후에는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학자금 보조 신청에 있어 해가 될 수 있다.
▲ 수입 최소화
학자금 보조를 계산하는 데 있어 부모의 소득은 가장 큰 요인이다. 예를 들어 추가 수입 1만 달러는 자산 1만달러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물론 회사 측에 임금을 삭감해달라고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의 자녀의 학자금 보조를 위해 원하지 않는 수입이라면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은퇴계좌에서 인출이나 큰 양도소득은 피하는 것이다. 만약 직장에서 보너스를 많이 받게 된다면 미룰 수 있는지 문의해본다.
보통 연방 학자금지원의 경우 학기가 시작되기 2년 전의 소득을 기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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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