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업주, 밀린 퇴거 보증금 22년 만에 돌려받아

2018-05-26 (토)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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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년 못 받은 35만 달러 수차례 소송 제기 끝에 164만 달러 지급 판결

한인 업주가 사업체를 운영하던 건물에서 퇴거당하면서 받지 못했던 보증금을 22년 만에 4배 이상으로 돌려받게 됐다.

한인 변호사 그룹 ‘김&배 로펌’에 따르면 뉴저지 항소법원은 지난 18일 건물주인 중국계 리엥 부부에게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원금과 이자, 변호사 비용 등 약 164만 달러를 고모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씨는 지난 1995년 리앵 부부가 소유하고 있던 ‘타판 프로퍼티’ 건물을 임대해 골프연습장을 운영했다. 그러나 렌트 등이 밀리자 리엥 부부는 고씨에게 퇴거를 요구했고 결국 1996년 퇴거했다. 그러나 리엥 부부는 35만 달러의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고, 이에 고씨는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2008년과 2012, 2015년 등 3차례에 걸쳐 리엥 부부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지만, 그때마다 리엥 부부는 돈이 없다며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씨 변호인 측은 리앵 부부가 충분한 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마침내 이번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리엥 부부가 사기 행각을 저질렀으며 35만 달러의 보증금은 리엥 부부가 살고 있는 알파인 주택을 보수하고, 잉글우드클립스에 있는 주택을 마련하는데 쓰였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리엥 부부에게 보증금 원금 35만 달러와 연 9%의 이자, 변호사 비용 등 총 164만여 달러를 고씨에게 모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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