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영상] 우편투표 용지 잘못 쓰면 무효표… 주의해야

2018-05-26 (토) 김철수 기자/남희윤 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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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찬반투표 주의점

▶ ‘이해관계자 주소’ 란에 집이나 직장·교회·사업체 주소 발송한 우편투표 무효되면 6월19일 직접 투표도 가능

[영상] 우편투표 용지 잘못 쓰면 무효표… 주의해야

25일 LA 한인타운 마당몰에서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한인 방문객들의 주민의회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방글라데시 커뮤니티가 추진하고 있는 LA 한인타운 관할 주민의회 분리 여부를 결정하게 될 주민 찬반투표를 위한 우편투표 용지 발송이 지난 21일자로 시작된 가운데 투표용지 작성 과정에서 한인들의 상당수가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투표용지 작성 과정에서 찬반 기표나 이해관계자 주소 기입 등 오류가 발생할 경우 무효표로 처리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한미연합회(KAC)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온라인으로 우편투표 등록을 마치고 투표 용지를 받은 한인들 가운데 뒷면에 작성해야 하는 ‘이해관계자 주소’(Stakeholder Address)를 기입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며 관련 사항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KAC 방준영 사무국장은 “온라인으로 우편투표 등록을 성공적으로 마친 경우 주민의회 신설 관련 투표용지를 받은 뒤 ‘찬·반’에 대한 표기 후 봉투 뒷면에 이해관계자 주소를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한인들이 어떠한 주소를 적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이 당황해 한다”며 “특히 선거국을 비롯해 마켓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과 가이드라인이 다른 경우도 있어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사무국장은 ‘이해관계자 주소’란을 작성할 때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 구역내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은 집 주소를 ▲직장이나 비즈니스, 또는 출석 교회나 등록돼 있는 비영리단체가 있는 경우는 해당 직장, 비즈니스, 교회, 단체 등 주소를 기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며, 애매한 경우라면 공란으로 남겨놓아도 된고 밝혔다.

방 사무국장은 “예를 들면 관할 지역 내 거주하는 유권자의 경우 투표용지 뒷면에 자신의 집주소를 적으면 되지만, 관할구역 이외 지역에 거주할 경우 우편투표 용지 뒷면에 등록 과정에서 업로드 한 회사나 비즈니스 관련 서류에 나와 있는 주소를 기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잘 모르는 경우 그냥 기입을 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성함과 서명은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 사무국장은 이어 “시 선거국도 이번 주민의회 투표와 관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자원봉사자들과 유권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자신이 반송한 서류가 무효표 처리됐거나 우편투표 용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선거일인 6월19일 당일 투표소 현장에서 유권자 등록 후 거주지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한미연합회는 투표용지 수령 후 찬반 여부를 묻는 란에 ‘X’나 ‘V’를 체크하면 사표처리가 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따라 반드시 해당 동그라미에 검정색 또는 파란색 펜으로 색칠을 한 뒤 반송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상] 우편투표 용지 잘못 쓰면 무효표… 주의해야

주민의회 분리 찬반투표 용지 표기란의 모습. 반대(No)가 표시된 동그라미를 검정색 또는 파란색 펜으로 칠해넣어야 한다. X표나 V표를 하면 안 된다.


[영상] 우편투표 용지 잘못 쓰면 무효표… 주의해야

우편투표 겉봉에 반드시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해야 하며, 이해관계자 주소란에는 관할 지역 거주 여부에 따라 집 주소 또는 직장·사업체 또는 관련 기관 주소를 쓰면 된다.



<김철수 기자/남희윤 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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