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범죄 체포만 돼도 비이민비자 곧바로 취소

2018-05-26 (토)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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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부에 즉시 통지…재입국시 재발급 받아야

▶ 음주운전 체포자는 체류신분 취소도 추진

한국인 등 외국인이 미국 체류 중 사소한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는 것만으로도 비자가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앞으로는 비자 소지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면 체포된 사실 만으로도 미국 체류 비자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24일 공개한 전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와의 4월 간담회 회의록에 따르면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미국내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면, 이같은 사실은 연방 국무부에 자동 보고된 후 비자를 발급한 각국의 미국 대사관으로 전달돼 곧바로 비자 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외국인은 귀국한 뒤 다시 미국을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비자가 취소되더라도 USCIS가 승인한 비자는 유효하기 때문에 미국에 체류 중일 때는 영향이 없다.

비자 취소 대상 범죄 종류는 범죄 경중에 상관없이 가정폭력을 비롯한 모든 범죄가 해당되며, 유죄가 확정되기 전 혐의 만으로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연방 이민서비스국 측의 설명이다.

앞서 국무부는 한국 등 해외지역 미국대사관 영사들에게 지난 5년간 음주운전 체포 경력이 있는 자는 재량으로 비자를 취소(prudentially revoke)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연방 이민당국의 이번 조치는 음주운전 뿐 아니라 경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가 비자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날 회의록에 따르면 USCIS는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비자 소지자들은 입국 비자뿐만 아니라 체류 비자까지 취소하는 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또 모든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내용까지도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정보를 공식 문서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침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미국에 오기 위한 비자 신청자들은 자신이 지난 5년간 사용한 적이 있는 소셜미디어를 체크하고, 자신이 해당 소셜미디어에서 사용한 적이 있는 ‘사용자명’(ID)를 기록해야 한다.


입국 목적에 관계없이 외국인 입국자들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활동에 미국 정부의 검증절차를 거쳐야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 방침에 따르면 또 비자 신청자들은 개정된 신청서 양식에서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은 물론 단 한번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는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도 모두 기록해야 한다.

연방 국무부는 지난 3월 말 이같은 방침에 따른 ‘비이민 비자 신청서’ 양식(DS-156 & DS-160)과 ‘이민비자 신청서’ 양식(DS-260) 개정안을 공개한 바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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