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표준시험 성적으로 교사 역량 평가 금지

2018-05-04 (금)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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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하원 법안 통과

뉴욕주하원은 2일 뉴욕주정부가 시행 중인 표준시험 성적으로 교사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학생들의 표준시험 결과로 교사를 평가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각 학군 별로 교사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각 학군 별 교사평가 기준은 해당학군과 교사 노조의 협상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칼 헤스티 주하원의장은 “표준시험이 학생의 다양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한다”며“ 이 시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량을 평가할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통과되자 교사노조는 크게 환영했지만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상원은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법제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서명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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