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직장 성희롱 피해자 소송 막는 제한 없앤다

2018-04-27 (금) 12:00:00 박주연 기자
크게 작게

▶ 비공개 중재 의무조항, 고용 계약때 서명 강요

▶ 금지법안 주하원 상정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가해자나 회사 측을 상대로 자유롭게 소송을 할 수 없도록 제약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로레나 곤잘레스 플래처 주 하원의원은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계약시 고용주가 직원에게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등 성폭력이나 각종 차별 행위, 임금 체불 등의 피해를 당햇을 경우 반드시 비공개 중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의무 조항에 서명을 강요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법안(AB 3080)을 26일 상정했다.

즉 현재 기업들을 포함한 다수의 고용주들은 직원 채용 시 직장 내 성희롱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송 대신 비공개 중재 절차를 우선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고용 계약서에 포함시켜 직원들에게 서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이같은 관행을 금지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미투’ 운동이 거세지면서 각종 성폭력 피해를 고발한 피해자들은 그동안 직장 내에서 피해를 당해도 이같은 고용계약 조항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해자나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없었고, 중재 절차도 비공개로 이뤄지기 때문에 직장 내 성폭력이나 부당 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플래처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주의 67%의 기업의 고용주들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플레처 의원은 “강압적인 중재 합의에 서명할 경우 피해자들이 직장에서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공개적으로 고발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며 “이는 가해자들이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를 일으켜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고용계약 시 고용주들은 채용 조건이나 보너스와 같은 직원 혜택등과 연계해 채용 시 비공개 중재 의무 조항에 서명하도록 하는 것이 금지되며, 고용주들은 새로운 직원들이 비공개 중재 조항에 서명을 거부하더라도 채용에 있어 보복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지난 2015년에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바 있다.

<박주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