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운전중 텍스팅 226·과속 300·저속 345달러

2018-04-25 (수)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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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관련 티켓, 객관적 자료 부족

운전중 텍스팅 226·과속 300·저속 345달러
차량 운전 중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발송이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자동차 보험료 할증액은 연간 226달러로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티켓 유형별로는 살펴본 보험료 할증 규모는 음주운전이 단연 가장 많았고, 일반 상식과는 달리 저속운전에 따른 할증액이 과속운전보다 더 많았다.

LA 데일리뉴스 온라인판이 23일 온라인 자동차 보험 정보업체 ‘더 지브라’(The Zebra)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티켓 유형별로 전국 자동차 보험료 할증액을 비교한 결과 음주운전이 연간 평균 1,095달러로 가장 액수가 컸다. <도표 참조>


올 들어 가주의 연간 평균 자동차 보험료가 1,713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음주운전 한번 적발이후 보험료는 64%나 급증한다는 계산이다. 뒤이어 접촉사고 421달러, 스쿨버스 추월 386달러, 앞지르기 위반 326달러에 이어 저속운전은 345달러로 과속운전의 300달러보다 더 엄중하게 다뤄졌다.

관심은 집중방해로 표시된 ‘운전 중 텍스팅’으로 보험료 할증액은 226달러였다. 2015년 23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불과 2년만에 10배 가까이 커졌지만 다른 범칙 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할증폭이 작았다는 지적이다.

더 지브라의 알리사 코놀리 디렉터는 “텍스팅 적발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이처럼 낮은 것은 놀라운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주는 지난해 1월부터 운전 중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기만 해도 티켓을 발부해 최고 162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정도로 운전 중 문자 메시지 발송의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납득할만한 보험료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의 부재다. 운전 중 텍스팅이 위험한 건 인지하지만 적발에 따른 합리적인 선에서 할증액의 기준을 뭘로 할지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각 주정부는 물론 연방정부도 얼마나 많은 텍스팅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통계가 없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경찰도 음주운전처럼 손쉽게 적발하기 힘들고, 심지어 사고 리포트 양식에도 텍스팅에 의한 사고를 기재하는 란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나이가 적거나 많아도 할증액 부담이 만만찮은 것으로 조사됐다. 80세 운전자의 경우 평균적인 운전자보다 보험료가 22% 높았으며, 18세 운전자는 보험료가 전체 평균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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