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납성분 함유 제품, 한인 업체에 160만달러 벌금

2018-04-25 (수) 심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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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액세서리 업체가 납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160여만달러의 벌금을 물게됐다.

24일 LA 비즈니스 저널에 다르면, 한인 액세러리 업체 ‘럭시 액세서리’ 업주 김모씨는 기준치를 초과한 납과 카드뮴 함유 액세서리를 판매하다 적발돼 162만 6,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 업체는 지난 2012년부터 중금속이 함유된 제품에 “리드 프리” 라벨을 붙여납과 카드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속인 후 제품을 판매해왔다.

이 업체는 지난 2014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돼 14만5천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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