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행자 건너는데 우회전 ‘티켓 조심’

2018-04-24 (화) 12:00:00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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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출·퇴근 시간대, 한인타운 등 집중단속

▶ 걸리면 340달러 비용

한인 운전자 이모씨는 지난주 출근을 하다가 교통경관에게 적발돼 티켓을 받았다. LA 한인타운 윌셔블러버드에서 회사 주차장이 있는 카탈리나 스트릿으로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어 사람이 횡단보도에 내려선 순간 이를 지나치다가 맞은편 차선에 있던 교통경관의 눈에 띈 것이다.

이씨는 “급한 마음에 우회전을 하는 순간 보행자가 길을 건너기 시작했다”며 “경찰관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면 일단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티켓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LA 한인타운과 LA 다운타운 주요 구간 교차로에서 출·퇴근 시간대 보행자를 보고도 우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되고 있어 한인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보행자들이 길을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규정을 인지하고 있지만 출근길 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시도하다 교통위반 티켓을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LA경찰국(LAPD)의 경우 LA 한인타운 등 시 전역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단속을 펼치고 있는데, 순찰차 및 모터사이클 경관들은 물론, 자전거 경관 등까지 동원해 종종 함정단속까지 펼치며 위반자들을 적발하고 있다.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하거나 일직선 도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보행자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 티켓을 받을 경우 239달러 벌금과 트래픽스쿨 등을 합쳐 340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게 된다.

캘리포니아 교통법 21950항 등은 차량 운전자들은 도로나 교차로의 횡단보도에서 최우선적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LAPD 서부교통본부는 ▲운전자가 좌회전을 할 때는 반대편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올 경우 최소 횡단보도의 3분의 2 지점을 지날 때까지 기다린 뒤 좌회전을 해야 하고 ▲보행자가 반대 방향으로 건너가는 경우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차로 우회전의 경우 반대편에서 보행자가 올 때는 보행자가 한 발이라도 횡단보도에 내딛는 순간부터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행해야 하며 ▲우회전 때 보행자가 가까운 쪽에서 반대방향으로 건너가는 경우는 횡단보도의 3분의 2 지점을 지난 이후 우회전을 해야 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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