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 잘못 폐렴사망’등, 최근 2년새 18건 피소
▶ 병원측은 입장 안 밝혀
한국 차병원 그룹이 소유·운영하고 있는 ‘차 할리웃 장로병원’(CHA Hollywood Presbyterian Medical Center·이하 할리웃 차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 피해를 주장하는 환자들의 소송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할리웃 차병원을 상대로 제기된 다수의 소송들은 의료진의 훈련 부족, 부주의, 불성실 등을 지적하고 있어 최근 대규모 시설 확장을 앞두고 있는 병원 측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 소송 자료에 따르면 한인 숀 김, 수잔 김씨 등이 할리웃 차병원을 상대로 지난달 26일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14일 이 병원에서 숨진 한인 김정남(당시 79세)의 유가족인 이들은 소장에서 병원 측의 과실로 김씨가 부당하게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월8일 가슴통증과 호흡곤란 증세로 할리웃 차병원에 입원했던 김씨는 ‘심장도관삽입수술’(cardiac catheterization)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으나 음식물이 잘못 투입돼 심각한 기침 증상을 보이다 입원 5주 만에 사망했다.
유가족들은 김씨가 입원한 지 이틀 만에 심장도관삽입술을 받고 회복 중인 상태였으나 1월23일 ‘부드러운 조제음식’(mechanical soft diet) 대신 일반 음식이 투입되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기침 증상이 가라앉지 않았다가 약 2주 만인 2월14일 숨졌는데, 병원 측의 실수로 잘못 투입된 일반 음식이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 폐렴 증상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음식물을 넘기기 어려운 환자에게 일반 음식을 제공하면 폐렴증상을 보이다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여서 명백한 의료사고라는 것이 유가족들의 주장이다.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 소송 자료에 따르면 또 지난 달 7일에는 할리웃 차병원 측의 과실로 영구 장애가 우려된다는 미국인 환자의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해 1월 응급실을 찾았던 타일러 스캇 벤튼은 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당시 신경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했으나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해 영구 장애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벤튼은 소장에서 당시 응급실 의료진이 자신을 다른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지도 않아 진료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 “자격을 갖춘 평범한 의사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의료기술과 지식을 당시 의료진은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밖에 할리웃 차병원 측의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피해 환자도 있다.
지난해 2월 이 병원에서 급성충수염(acute appendicitis) 수술을 받은 웨인 프리먼은 지난해 6월 보호자가 대신 제기한 소장에서, 의사의 잘못으로 ‘산소결핍으로 인한 뇌병변’(global anoxic brain injury)으로 인해 결국 식물인간이 됐다고 주장했다. 피부가 파란색으로 변색되는 ‘치아노제’(cyanotic) 증상이 나타났으나 의사가 신속하게 ‘삽관제거’(extubation)를 하지 않아 식물인간이 됐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지난 2016년 이후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할리웃 차병원을 상대로 접수된 소송은 총 18건에 달했으며 이중 다수가 의료과실 관련 소송으로 나타났다.
이들 소송과 관련해 할리웃 차병원 측에 입장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해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 한인 전문의는 “의료사고는 어느 병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사고가 계속 반복된다면 문제”라며 “여러 환자가 지속적으로 의료사고 주장을 제기한다면 구조적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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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