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버라이즌·AT&T ‘이통사 변경 제한’ 담합혐의 조사

2018-04-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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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심카드 호환 관련

버라이즌·AT&T ‘이통사 변경 제한’ 담합혐의 조사
연방정부가 미국 1, 2위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과 AT&T의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3일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연방법무부는 AT&T와 버라이즌이 고객의 이통사 변경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공모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상에서 간편하게 이통사를 이동할 수 있는 ‘e심’(임베디드 SIM)을 개발한 애플 등이 불만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e심은 심카드 칩을 모바일 장치에서 꺼내거나 이통사에 연락하지 않고도 휴대전화나 태블릿PC 메뉴 수정을 통해 이통사를 변경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에 대해 리치 영 버라이즌 대변인은 이통사 변경 기술의 기준에 대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과 이견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의 조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반경쟁 관행 척결 노력이 강화됐음을 시사한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16년 관련 사항을 조사했지만 아무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 연방정부는 AT&T가 타임 워너를 850억달러에 인수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시청료 인상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독점 소송을 벌이고 있다.

JP모건체이스 애널리스트들은 연방정부의 독점 규제 강화가 스프린트와 독일 도이체텔레콤의 T모바일 US 간 합병 시도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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