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에이전트 면허갱신 ‘뒷돈’ 일제 단속

2018-04-24 (화)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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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마다 교육’ 출석 않고도 이수증 받는 등

▶ 부정 거래 드러나면 학교·에이전트 엄중 징계

부동산 에이전트 면허갱신 ‘뒷돈’ 일제 단속
가주부동산국(CalBRE)이 한동안 잠잠했던 가주 부동산 에이전트 면허 갱신과 관련된 부정 행위 단속에 돌입했다.

부동산국은 ‘2018년 봄 회보’(Spring Bulletin)를 통해 부동산 에이전트 면허 갱신을 위한 교육 의무를 어길 경우 에이전트의 면허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계 당국이 주목하는 부분은 뒷돈 거래를 통해 교육 이수증을 주고 받는 부동산 학교와 에이전트로 불법의 고리를 끊기 위해 부동산 학교들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가주 부동산법에 따르면 모든 에이전트는 4년마다 45시간의 면허 갱신 교육을 받아야 한다. 45시간 교육은 첫번째 갱신 시 해당되고 두번째 이후로는 4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부동산국의 인허가를 받은 부동산 학교에서 이뤄지는데 이곳에 실제 출석하지 않거나 규정을 어겨 교육을 받은 뒤 제대로 이수했다고 거짓 신고하는 경우가 이번 부동산국의 단속 대상이다.

부동산국은 “지난 10여년간 수많은 징계 사례가 있지만 대부분은 부동산 학교들이 면허 갱신과 사전 면허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었다”며 “특히 에이전트로부터 돈을 받고 교육 이수증을 팔아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받은 수료증으로 에이전트 본인이 부동산국에 갱신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측과 이해관계만 맞으면 부동산국을 기만할 수 있는 맹점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 현행법상 교육은 인터넷을 통하거나 우편을 통한 가정통신 형태로도 가능한데 이때도 제약이 있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한꺼번에 45시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고 과목마다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에 받도록 되어 있다.

가정통신도 문제지를 집에서 받아 교재를 보면서 오픈 북 형태로 테스트하는데 통상 3~4주가 걸리는 점이 인터넷 교육과 다른데 이때도 편법이 동원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규정에 어긋나 면허 갱신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경우가 드러나면 징계에 처해질 수 있는데 불법으로 면허를 획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이 부동산국의 설명이다.


부동산국은 “매 4년마다 면허 갱신 교육을 의무화한 이유는 교육을 통해 고객을 보다 잘 서비스하라는 것”이라며 “교육 기간 중 새로운 법과 규정을 익히고, 지식과 기술을 숙련함과 동시에 잠시나마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로 편법을 쓰기 이전에 스스로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A지역 한 한인부동산학교 관계자는 “면허 갱신제도는 매년 변경돼 불법이 이뤄질 수 없도록 재정비되고 있다”며 “부동산국의 감사와 점점 어려워지는 학교 인가까지 감안하면 불법을 저지르기 어려운 구조지만 관계 당국이 현미경을 들이댄다면 보다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국에 따르면 4년마다 이뤄지는 면허 갱신에 지각하면 최장 3년까지 기간별로 매겨지는 벌금과 함께 재등록비를 내야하고, 3년마저 지나면 재시험을 봐야 한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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