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한국일보 미주본사 신문기자가 필자의 법률 기사를 매번 잘 읽고 있다며 미국에서 사업하는 여러 한인들이 불만을 가진 손님들로부터 비즈니스 또는 인신공격들과 같은 글을 인터넷에 올려 비방하는 문제에 대한 기사작성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해 왔다.
질문은 1)글을 올린 상대방을 고소하려면 민사 크레임이 되는지? 2) 또 이런 내용이 명예훼손 크레임이 성립하는지? 3)실명으로 거론 또는 사업관계의 리포트 작성시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등이었다.
필자의 하와이 고객들도 이런 문제로 질문을 종종 해 오곤 한다.
먼저 이 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환의 이슈들은 지금도 법적 해석들이 속속 새롭게 내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여러 법원들이 이런 문제들을 다뤄 결정을 내리면 시민들이나 변호사들이 이런 판결에 근거해 해당 법을 알게 될 것이다.
물론 법원마다 비슷한 이슈들로 충돌되는 판단을 내리면 연방대법원이 결정을 내려 줘 시민들 모두가 다 정보통신과 명예훼손 등 관계 법을 알 수 있도록 처리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이슈들을 미 대법원이 완벽하게 결정을 내려 줄 것을 기다릴 수 는 없다.
지금 현재 인터넷상에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내용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피해 당사자는 일단 FBI나 경찰에게 보고하는 것이 순서이다.
만약 비판하는 내용에 거짓이 담겨 있다면 민사소송 하기 전에 편지를 띄워 잘못된 내용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물론 편지를 받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본격적인 소송절차를 밟는 것이 방법이다.
소송을 하려면 잘못된 내용을 띄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 소송을 하도록 법원은 명령한다.
하와이에서 운영 중인 비즈니스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사람이 올린 잘못된 인터넷 내용으로 손해를 본다면 보통 웬만한 소송은 캘리포니아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2번 질문의 경우 명예훼손 크레임은 가능하지만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식당의 음식이 맛이 없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하자. 식당의 주인은 이 내용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맛이 없다면 절대로 명예훼손 크레임이 성립될 수 없다.
법이 이렇지 않다면 평론가들은 명예훼손 소송으로 법원에 불려 다니느라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3번 질문의 경우 익명으로 올리는 글은 일단 신뢰성이 떨어진다.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쓰는 글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고 실명인이 띄운 글에 거짓이 포함되어 있다면 명예훼손 크레임이 가능하다.
최근 필자가 전화기를 교체할 때 아이폰과 갤럭시에 대해 인터넷에 올라 온 전문가들과 소비자들이 비교해 올린 글들을 읽으며 아이폰 3대를 구입했다.
읽은 글 중에서 양쪽 회사의 팬들이 라이벌 회사를 비판하는 잘못된 내용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정보들은 소비자인 필자에겐 큰 도움이 되었다.
대기업들이 인터넷에 떠 있는 자사 제품의 글들로 가끔 억울한 일을 겪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소비자들이나 평론가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크레임을 쉽게 걸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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