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알라미토스시 첫 조례 통과 이어, 헌팅턴비치·요바린다·에스콘디도 등 가세
▶ 풀러튼시는 “소송 동참할 필요 없다” 입장
대다수의 오렌지카운티 도시들이 가주 정부에서 제정한 소위 ‘불체자 피난 도시법’(sanctuary law)에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달 로스알라미토스 시가 오렌지카운티에서는 처음으로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여러 이웃 도시들로 확산되었다.
특히 헌팅턴비치 시의회는 지난 2일 미팅에서 이 법을 제정한 가주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오렌지카운티 도시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시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6 대 1)를 받았다.
이와 아울러 파운틴 밸리와 알리소 비에호 시의회는 최근 이 법에 반대하면서 연방 법무부가 가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동참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샌후안카피스트라노 시는 이 법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비난하는 시 조례를 채택했다. 요바린다, 미션 비에호, 에스콘디도 등의 시들도 마찬가지이다.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도 이 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 달 미팅에서 연방 법무부에서 ‘불체자 피난법’을 제정한 가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동참하기로 의결했다.
반면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풀러튼 시는 연방 법무부에서 가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 덕 채피 시장은 “이 법이 풀러튼 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소송 동참에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다.
소위 가주 ‘불체자 피난법’은 연방 이민 및 세관국(ICE)에 대한 로컬 정부들의 협력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올해 1월 발효됐다.
한편 작년에 이미 ‘불체자 피난 도시’ 시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는 샌타애나 시의회는 지난 2일 연방 법무부로부터 소송을 당한 가주 정부를 법적으로 옹호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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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