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계좌·유산·보험 등 ‘미청구 재산’
▶ 가주 최근 3년 휴면상태 무려 80억달러 ‘김씨’ 명의 12만8천건 한인들 상당수

30일 LA 한인회를 방문한 베티 이(오른쪽 두 번째부터) 가주 재무국장이 로라 전 한인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박상혁 기자]
검색및 청구 사이트(www.sco.ca.gov/upd_korean.html)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주인을 찾지 못해 일반 예산으로 분류해 보관하고 있는 세금 환급액과 휴면계좌, 저작권료, 주식 배당금 등 소유자 불명의 ‘미청구 재산’(unclaimed property)이 총 3,250만여 건으로 액수가 총 80억달러에 달하며 가주내 한인들 중 최소 60만여명이 이같은 미청구 재산의 존재를 모르거나 찾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캘리포니아주 베티 이 재무감사국장은 LA 한인타운을 방문, 한인회에서 미청구 재산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각종 휴면재산에 대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인들이 주정부 검색 및 청구 웹사이트(www.sco.ca.gov/upd_korean.html)를 통해 미청구 재산에 대한 확인과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재무감사국에 따르면 미청구 재산은 개인이나 법인이 은행 계좌, 대여금고(Safety Box), 주식, 뮤추얼 펀드, 양도성예금증서(CD), 유산, 보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잊어버린 채 법정 기한내(3년) 휴면 상태로 방치한 모든 금융자산을 의미한다.
단, 부동산이나 미사용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베티 이 국장은 “일일 평균 미청구재산 환급 신청에 대해 60만달러 상당의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오래전 신규계좌를 오픈한 뒤 계좌를 닫지 않고 수년간 방치했으나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 미청구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아예 잘 모르는 한인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베티 이 국장은 주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미청구 재산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검색 방법조차 모르는 한인들이 많다고 전했다.
현재 주정부와 일반 법인은 미청구 재산을 1인당 1달러부터 많게는 1,000달러 이상까지 보관하고 있는데, 실제 해당 웹사이트에서 한인 주요 성씨를 검색해본 결과 미청구 재산을 아직 찾아가지 않은 한인들의 케이스가 최소한 60만여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한인 성씨들 가운데 김씨를 검색한 결과 미청구 재산이 있는 경우가 12만8,000여건에 달했고, 한씨의 경우 11만9,795건, 강씨 11만4,712건, 박씨 9만3,850건, 조씨 8만2,349건, 최씨 2만1,53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되는지를 찾아보려면 해당 웹사이트 왼쪽 메뉴의 ‘Unclaimed Property Search’(미청구 재산 검색)를 클릭한 뒤 자신의 성과 이름을 입력하면 된다. 간단한 개인정보를 넣고 검색을 클릭하면 곧바로 주정부 귀속됐거나 법인이 보관 중인 미청구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웹사이트가 한국어로도 번역돼 제공되기 때문에 연장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베티 이 장관은 덧붙였다.
주정부에 귀속된 미청구 재산일 경우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거나 우편의 경우 미청구 재산 청구양식(대여금고는 별도 양식 사용)을 작성한 후 인쇄해 본인 서명을 한 후 청구양식의 안내에 따라 요구되는 소유자 증명 관련 서류(소셜 시큐리티 카드·운전면허)들과 함께 우편(Unclaimed Property Division P.O. Box 942850 Sacramento, CA 94250-5873)으로 접수하면 된다.
청구 금액이 1,000달러 이상이면 청구인의 서명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며 유가증권이나 대여금고에 대한 모든 청구도 반드시 공증이 필요하다. 청구재산의 종류에 따라 환급까지 최단 30일에서 최장 180일까지 소요된다. 문의 (800)992-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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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