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주마켓 ‘융자금 변제 만료전 지분 전환’ 정당성 논란

2018-03-23 (금)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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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건물 가치평가액도 쟁점

▶ 4,500만·7,500만달러 엇갈려

■ 가주마켓 채권그룹 지분양도 소송

현재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는 가주마켓을 상대로 2건의 소송이 계류돼있다.

한인 심장전문의 김일영씨의 ‘어드마이어 캐피탈’(Admire Capital) 등 한인 채권그룹 측이 지난해 7월 제기한 ‘계약이행요구’ 소송과 12월 제기한 ‘계약위반 및 지분양도 강제이행’ 소송 이다.


이들 2개의 소송은 모두 한인 채권그룹 측이 옵션계약을 근거로 가주 마켓과 이현순 회장측에 결과적으로 샤핑몰 건물의 지분 양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소송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쟁점은 융자금 변제 만료일 전에 지분전환을 가능케 한 옵션계약의 정당성 여부다.

양측이 지난 2015년 체결한 옵션계약 조항이 이례적인 것은 융자금 변제 시한인 2016년 12월31일 이전에 채권자측이 자의적으로 융자금의 지분전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채권그룹 측은 변제시한 7개월 전인 2016년 4월에 지분전환을 요구해, 이 회장측은 자금을 확보하고서도 융자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

이 회장은 바로 이 조항을 두고 ‘악의적’이라며 계약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어드마이어 측의 융자가 건물을 뺏으려는 숨겨진 목적에서 나온 것이어서 옵션계약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 또 하나의 쟁점이다. 이승호 상법변호사는 “법원이 이 옵션조항을 ‘지나치게 부당한’ (extremely unjust) 것으로 판단한다면 계약은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샘 리씨는 “옵션조항은 양측이 상호 합의한 것으로 계약은 문제가 없다”며 “당시 다른 융자 금문제로 마켓 운영권 일부를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마켓측이 옵션에 동의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쟁점은 법원이 만약 양측이 지난 2016년 체결한 옵션 융자계약서를 인정할 경우에 가주마켓 샤핑몰 건물의 시장가치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한인 채권그룹 측이 계약서를 근거로 건물의 시장가치에서 나머지 부채 3,800만 달러를 뺀 금액 대비 융자금액 만큼의 지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물 평가액이 낮게 나올수록 가주마켓 측이 불리하다. 반면 채권그룹 측은 가능한 평가액을 낮춰야 더 많은 지분을 양도받을 수 있다.


이현순 회장측은 지난해 쿠쉬맨사의 가치 평가를 근거로 샤핑몰 건물이 7,500만 달러의 시장가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인 채권그룹 측은 건물가치가 4,500만 달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장 측 주장대로라면 채권그룹 측은 건물 지분의 약 30% 정도를 양도 받게돼 이 회 장측은 경영권을 지킬 수 있다.

반면 채권그룹 측 주장이 수용되면 3,800만 달러 부채를 뺀 샤핑몰 건물의 실제가치는 융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700만 달러에 불과하게 돼 이 회장측은 지분 100%를 양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이에 대해 채권그룹 측 컨설턴트 샘 리씨는 “어드마이어가 2016년 노리스사에 위탁했던 평가결과는 1,600만 달러였지만 이 회장측이 반발로 지난해 양측이 합의한 ‘로젠탈사’를 통해 4,500만 달러가 평가액이 나왔다”며 “4,500만 달러 평가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회장측은 이 평가가 객관적이 않다면서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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