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주마켓-채권자그룹 소유권 싸움

2018-03-23 (금) 12:00:00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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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계약 따라 지분전환 요구”VS“옵션 올가미로 마켓 빼앗으려”

▶ 김일영씨 등 소송 제기, 이현순 회장 맞대응

가주마켓-채권자그룹 소유권 싸움
LA 한인타운 웨스턴 애비뉴와 5가에 위치한 마켓 건물 신축 과정에서 거액의 부채를 안고 있는 가주마켓(사진)이 한인 채권자 그룹으로부터 융자 계약에 따라 계약 기간내 상환하지 못한 융자 금액을 가주마켓 지분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해 소유권 분쟁에 휩싸였다.

이 소송에 대해 가주마켓 측은 “채권자 그룹이 수차례에 걸친 계약 과정에서 독소조항을 삽입해 가주마켓을 통째로 가로채려는 처사에 속았다”고 억울함을 나타내면서 맞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 소송 자료에 따르면, ‘어드마이어 캐피탈 융자사’(Admire Capital Lending LLC)와 ‘벨몬트 투 인베트스트먼트 홀딩사’(Belmont Two Investment Holdings, LLC) 등 한인 채권업체들은 융자 계약 위반을 이유로 가주마켓(GAJU Market Corporation)과 이현순 회장 등을 상대로 융자금액을 지분(membership interest)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12월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어드마이어 캐피탈사’는 심장전문의 김일영씨 등 한인 투자자 8명이 참여하고 있는 융자업체이며, ‘벨몬트 인베스트먼트사’는 한인 이모씨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50만 달러를 시작으로 2016년 3월까지 총 1,10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가주마켓에 빌려준 뒤, 융자 금액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가주마켓의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됐다며 융자금 1,100만 달러를 마켓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서 상 이 금액의 대출 상환시한은 지난 2016년 12월31일이었다.

소장에 따르면 채권자 그룹 측은 계약서에 명시된 옵션 조항에 따라 2016년 5월1일 이전에 대출금의 지분전환을 통보했고, 2016년 10월31일부터 융자금 전액을 지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양측은 법적인 중재절차에 돌입했고 중재가 되지 않자 채권자 그룹측이 2017년 7월 가주마켓과 이현순씨를 상대로 또 다른 계약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채권자 그룹의 주장대로 지분 전환이 이뤄지게 될 경우 가주마켓은 감정평가액에 따라 실소유권이 바뀔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게 된다.

소장에 따르면 가주마켓은 소송을 제기한 한인 채권업체의 융자금 1,100만달러 외에도 중국인들의 투자이민 자금을 운용하는 ‘가주 포에버사’(The Gaju Forever, LLC)에 2,700만달러, ‘폰티스 캐피탈사’(Pontis Capital, LLC)에 400만달러, ‘파이브 웨스트사’(Five West, LP)에 750만달러, 뉴크리에이션 빌딩(New Creation Building) 20만달러 등을 합쳐 3,870만달러 상당의 또 다른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같은 채권자 그룹의 소송에 대해 가주마켓 측은 옵션계약을 이유로 지분전환을 요구한 것은 악의적이며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이현순 가주마켓 회장은 “올가미에 걸린 것 같다. 융자금을 갚으려고 했으나 대출기한이 지났다며 상환을 받지 않았다”며 “‘옵션’조항을 이처럼 악의적으로 행사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처음부터 마켓을 가로채려는 기업사냥 목적으로 ‘옵션’ 조항을 삽입했다고 의심이 된다”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채권자 그룹 내에서도 ‘융자 원금과 이자만 받고 끝내자’고 하는 의견과 ‘계약에 따라 지분을 요구하자’는 두 의견이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상법 전문가들은 융자금을 지분으로 전환하는 옵션계약 사례가 종종 있다며, 옵션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됐다면 채무자가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승호 상법 변호사는 이와 관련 “하지만 옵션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부당한’(extremely unjust)조항을 담고 있거나, 당사자가 옵션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unconscious)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됐다면 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오는 10월 최종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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