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 밀리면 차압·전문직 면허도 정지 가능

2018-03-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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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입장에서 절세방법 모색

▶ ■최기남 공인 세무사/EA

세금 밀리면 차압·전문직 면허도 정지 가능
세금이 밀린 경우 자신 동결, 은행 계좌 및 급여 차압은 물론 재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차압당해 경제활동 전반에 큰 고통이 따르게 된다. 이때 고의적 연체가 아니라면 전문가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구제의 길을 찾을 수도 있다.

Franchise Tax Board에 세금이 많이 밀린 경우에는 실명까지 언론에 공개될 수 있으며 경고를 받은 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불시에 재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차압당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한다.

차압되는 것은 금전적인 부분만이 아니다. 페인팅을 비롯한 집안의 예술 작품들도 차압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건축, 전기, 전자, 간호사 등의 전문직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며 비즈니스 라이센스, ABC 라이센스, 심지어 개인 운전면허증까지 정지되는 수가 있다.


이에 더해 IRS에 5만1000 달러 이상 체납된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해결하거나 해결 중이 아니라면 해외여행이 불가하다. 특히 세금이 체납되어 Lien이 걸린 경우 많은 회사들에게서 광고, 편지 혹은 전화 연락을 받아보게 된다.

밀린 세금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공식적인 Offer In Compromise를 통해 내야할 세금을 삭감 받을 수도 있으며 부분 분할 납부로 문제를 최소화할 수도 있다.

세금 문제 전문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각 세금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혹은 기업의 정보를 분석하여 일부 차감을 받을 수 있기도 하다. 신속하게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만이 자산동결, 은행 계좌 및 급여 차압을 방지하고 세금을 삭감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최기남 공인 세무사는 납세자의 편에서 과세 전반을 살펴 유리한 조언을 해 줄 수 있다.

▲전화: (562)943-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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