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알카에다 가담 테러혐의’ 미 국적 30대에 징역 45년

2018-03-1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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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조직 알카에다에 가담해 미군 부대를 상대로 한 테러를 도운 혐의로 미국 국적의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3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뉴욕주의 브루클린 연방법원은 무하나드 마흐무드 알 파레흐(32)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텍사스 휴스턴에서 태어난 파레흐는 알카에다에 가담해 지난 2009년 1월 아프가니스탄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차량폭탄 테러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부대를 향해 2대의 차량이 자살폭탄을 시도했고, 첫 번째 차량의 폭탄이 폭발하면서 수명의 아프간인들이 부상했다. 두 번째 차량도 자살폭탄을 기도했지만 폭탄이 터지지 않아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파레흐는 두 번째 차량에 적재된 폭탄을 묶은 테이프에서 지문이 발견돼 파키스탄에서 체포됐으며 2015년 미국으로 압송됐다.

검찰은 파레흐에 대해 종신형을 구형했지만, 브라이언 코간 판사는 "인간성이 완전히 말살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형을 마친 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준다"면서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페레흐는 범행 가담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변호인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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