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LA도 ‘미투 비상’ 변호사 상담 급증

2018-03-12 (월) 12:00:00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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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들 회식 자제, 성적 농담 징계조치

▶ ‘피해 경험’ 여성들은, 소송 가능 여부 문의

현직 도지사와 국회의원이 사퇴하는 등 ‘미투’ 쓰나미가 한국 사회를 강타한 가운데 한인 사회에서도 ‘미투’로 인한 성추문을 우려해 몸조심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인 교계 일각에서는 성직자들이 여신도와의 일대일 접촉을 극도로 자제하는가 하면, 일부 한인 업체들도 술자리 회식을 줄이거나 임직원들에게 성적농담이나 스킨십을 금지하고, 엄격한 징계 규정을 도입하는 발 빠른 움직음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국 유력업체의 LA지사에서는 한 남성간부가 만찬행사에서 한 여직원을 강제로 껴안는 추행 사건이 발생해 해당 간부가 즉시 징계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업체에서는 한 간부가 노출의상을 입은 여직원에서 ‘그렇게 입고 다니면 남자 친구가 좋아서 달려들겠다’는 식의 농담을 해 인사조치 되기도 했다.

한인 원단업체의 한 업주는 “‘사소한 스킨십이나 성적농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아예 지난주에는 술자리 회식을 취소했다”며 “사무실 분위기가 경직되더라도 몸조심이 먼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과 관련된 한인들의 법률 상담도 크게 늘고 있다.

부하 직원에게 성적인 농담을 던지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어깨에 손을 올렸던 과거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묻는 업주들이 적지 않다. 또, 직장내에서 자신이 당했던 성희롱이나 추행 사례를 고백하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를 묻는 피해자들의 상담도 이어지고 있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성추행 및 성폭행 피해자들의 미투 운동과 관련해 LA 지역 한인 피해자들의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 성관련 피해 문의 10건 중 8건이 음주 후 자제력을 잃고 발생한 사례이며, 직장 내에서 상사의 무분별한 성적농담을 호소하는 상담도 적지 않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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