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20년부터 재외공관서 한국 민원처리 동시 서비스

2018-03-07 (수) 12:00:00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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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외교부 영사서비스 혁신 추진, LA 시범 공관 지정… 담당 영사 부임

▶ 가족관계등록부 등 즉시 발급 가능해져

한국 외교부가 오는 2020년까지 LA 총영사관을 포함해 전 세계 재외공관의 민원처리 속도를 한국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미주지역에서 처음으로 법원행정처 실무자인 남연화 영사가 지난 5일자로 LA 총영사관에 부임함에 따라 그동안 일주일 정도 소요됐던 가족관계등록부 등 서류가 이제는 신청 접수 즉시 발급될 수 있게 돼 한인들의 민원 편의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외교부는 6일 재외공관 민원행정 및 영사서비스 혁신을 위해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 16개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개최하고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Government For overseas Koreans) 구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G4K 시스템 구축 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며, ▲원거리거주 재외국민의 재외공관 방문 최소화 ▲민원처리 소요시간 단축 ▲해외 체류시 필수적인 행정서류에 대한 다국어 번역본 제공 등 한국 지자체 사무소의 민원처리 수준에 상응하는 재외공관 민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G4K 사업 시범운영 기관으로 LA 총영사관이 선정될 예정으로 최근 한국 외교부내 전담부서 담당자들이 LA를 찾아 자체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LA 총영사관측은 “온라인 민원 신청 시스템 도입 추진에 따라 민원 신청 및 민원 처리 결과 확인을 위해 최소 2회 이상 재외공관을 방문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1회 방문만으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해외체류, 취업, 유학 등에 필요한 범죄경력증명서, 여권사본확인서 등 주요 행정문서가 영어 등 현지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LA 총영사관은 가족관계등록업무를 담당하는 한국 법원행정처 소속 남연화 영사가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현장 발급이 가능해져 국적관련 업무가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적이탈 신고, 국적상실 신고, 국적선택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는 그동안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면 국내 관계기관의 승인을 거쳐 발급받기 때문에 해외 체류 중인 한국 국적자나 재외 동포들의 국적 관련 신고 업무가 오래 걸렸다.

남연화 영사는 “현재 시스템 점검과 함께 가족관계등록부가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하는 민원인들에게 즉시 발급되고 있으나 아직 시스템이 완벽히 구축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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