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서 셀폰? “100달러 벌금”
2018-03-05 (월) 12:00:00

몬클레어 고교생들이 몬테 비스타 애비뉴 횡단 보도를 건너고 있다. 시는 횡단보도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 시키고 있다. <인랜드 밸리 데일리 블러틴>
몬 클레어 시의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휴대폰 등 전자기기 사용 금지하는 법안인 ‘산만한 보행 금지법’을 최근 시행하고 있다.
올해 1월 3일부터 효력이 발효된 이 조례는 8월 1일까지는 경찰 당국과 시청이 대중들을 교육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강력하게 시행하지는 않지만 적발될 경우에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로버트 아벨스 경찰 국장은 “우리는 실제 시행을 하기보다는 대중을 교육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며 이 법안의 시행을 지지했다.
시 조례 보고서에 따르면 보행자 사망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자 기기 사용자의 연령이 더 젊어지고 있다. 실제로 음악을 크게 들으며 건널목을 건널 경우 차량의 경적 소리를 듣지 못하고 주의가 분산돼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
한편 작년 7월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미국 내 대도시 중 처음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을 발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