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장기 불법 구금’ 이민단속국 상대 소송

2018-03-0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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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난민들 돕기위해

베트남 난민 불법 구금을 중단시키기 위한 이민세관 단속국( ICE) 상대 소송 기자회견이 지난 28일 산타 애나에서 있었다.

아시아계 미국인 권리옹호단체인 ‘아시안 아메리칸 어드밴싱 저스티스’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에서 몇몇 베트남 인들이 90일 이상, 어떤 경우는 11개월씩 구금되어 있는데, 구금자의 고국에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같은 장기 구금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는 2008년 미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시민이 송환될 수 있는 조항, 조건 및 절차에 합의했으며 양국이 외교관계를 재개한 1995년 이전에 베트남을 떠난 사람에 대해서는 추방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1995년 이전에 도착한 베트남 난민 중 작년 이후로 강제 송환된 사람이 적어도 6건에 달하며 이것이 새로운 정책이 된다면 8,000 ~ 10,000명의 베트남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들을 주장했다.

미국 이민 세관 단속반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에 71명의 개인이 베트남으로 추방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35명에 비해 2배 되는 숫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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