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영주권자 무료 시민권 신청

2018-03-02 (금) 12:00:00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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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에나팍 코리안 복지센터 내달 24일… 이민법 변호사등 참여

영주권자 무료 시민권 신청

코리안복지센터 시민권 담당 심규영(오른쪽부터) 팀장, 김광호 소장, 이정희 코디네이터.

“한인 영주권자 시민권 신청하세요”

부에나팍에 있는 코리안 복지센터(대표 엘런 안)는 내달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복지센터(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무료 시민권 신청 행사를 갖는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행사에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 한인 자원 봉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또 참석자들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다.


코리안 복지 센터의 김광호 관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과 맞물려 합법 이민 신분마저도 불안하다”라며 “시민권을 조속히 취득해 투표권을 행사하고 미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상 경과 (실제 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경과 (실제 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최근 5년간 미국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 등이다.

기본적인 구비 서류로는 참석자의 영주권과 신청비(725달러), 캘리포니아 주 아이디 또는 운전면허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정보 (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저지른 범법행위와 관련된 서류(경찰에게서 받은 교통티켓 포함) 등이다. 또 수수료 면제 신청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택스 보고 서류/ MEANS TESTED BENEFIT ( FOOD STAMP, SECTION 8, GENERAL RELIEF, SSI등) 등을 지참해야 한다.

영주권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행사 참가 희망자는 (714)449-1125로 사전 예약해야 한다.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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