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인회 임원진 해임 싸고 시끌

2018-02-24 (토) 12:00:00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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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 통보받은 김길복 부회장·김진태 홍보부장

▶ “절차문제”“보복인사”에 김기홍 회장“문제 없다”

샌디에고 한미노인회(회장 김기홍)가 2명의 임원을 해임하고 두 명의 공동 부회장을 새롭게 선임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노인회는 지난 12일 회원들에게 김길복 부회장과 김진태 홍보부장을 해임하고 오인섭·김귀례 씨를 공동 부회장으로 선임하는 인사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지난 9일 열린 총회에서 김길복 부회장이 현 회장을 몰아내고 (본인이) 회장을 하려고 한다는 루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회원들이 이런 말을 삼가달라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이 해임의 직접적인 사유”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부회장은 “자신은 해임 발표가 있을 때까지 전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다”며 “해임을 하려면 정당한 절차를 거친 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 후 “도저히 이번 처사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부회장은 정당한 절차에 대해 “노인회에서는 상벌 사항 발생 시에는 고문과 자문위원들이 검토하여 회장에게 통보.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한 후 “노인회에 다른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회장님이 직접 밝혀야 해결될 수 있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다만 ‘회장이 직접 밝혀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김진태 전 홍보부장의 해임 사유 역시 총회 때 내부문제를 외부로 알렸다는 것이다.

김 전 홍보부장은 총회 석상에서 “급식 지원이 중단된 것은 카운티 정부가 수차에 걸쳐 시정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고 이의를 제기하자 보복성으로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임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 해임 사유였다며 “문제가 있으면 임원으로서 회의 때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내부적으로 토론해야지 외부인사들이 참석한 행사에서 이를 공론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원진 해임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가 없었다는 두 명의 전 임원들의 발언에 대해 김 회장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정관에 의하면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다”며 “1년이 지난 후에도 인사권자가 특별한 발언이 없으면 1년 더 연장해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장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며 “이번 사안은 상벌사항이 아닌 만큼 윤리위원회에 다루어야 할 안건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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