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보다 예방이 중요한 ‘직장 성범죄’
2018-02-23 (금) 12:00:00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이 피해사실을 폭로하는 ‘미투 캠페인’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한국과 미국 등 국가를 가리지 않고 매일 새롭게 터져 나오는 고발과 폭로에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다.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캠페인은 달라진 사회 환경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사회의식의 형성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떤 형태의 성범죄든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행위임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성범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무관심과 묵인, 혹은 은폐 속에 이런 문제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직장이다. 특히 이런 경향은 위계문화와 남성 중심적 사고방식이 강한 한인 직장에서 더 두드러진다.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해도 필요한 절차를 취하려 하기보다 우선 쉬쉬하며 덮으려 드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들은 자연히 고발을 꺼리게 된다.
당국은 직장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직원 50명 이상인 기업은 수퍼바이저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최소 2년에 한 번 교육을 해야 한다. 이에 더해 금년부터는 성 정체성 등과 관련한 희롱을 예방하는 교육도 실시토록 요구하고 있다. 또 피해자 신고가 없어도 노동청이 자체적으로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법률에 앞서 직장들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한층 더 중요하다. 수시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직원 수가 50명이 되지 않더라도, 또 수퍼바이저 직급이 아니더라도 성범죄 예방교육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직장 내 성범죄를 뿌리 뽑으려면 ▲평소 철저한 예방교육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적극적 고발 ▲업체의 적절하고도 신속한 조치 ▲고발자 혹은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된다. 기업이든 사회든 조직속의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건 도덕적 의무다.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범죄는 그 업체에 상당한 이미지 손상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
우월적 지위와 무지에 의한 직장 내 성범죄가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모든 것이 그렇듯 이런 범죄 또한 사후 수습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걸 업주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