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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장 승객 방해하면 ‘벌금형’

2018-02-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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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버스정류장에 눕거나 승객들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벌금을 내야한다.
커크 칼드웰 호놀룰루 시장은 지난 주 이와같은 내용의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
6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새로운 법에 따라 앞으로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에서 눕거나 다른 승객을 방해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벌금형에 처해진다.
새 법이 공표되자 일부 그룹들은 홈리스를 겨냥한 법이라고 비난하고 홈리스를 범죄자로 다루거나 단속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대다수 버스 이용객들은 새로운 법을 환영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 버스승객은 "밤 시간 버스를 타려고 할 때 누군가 정류장에서 누워 자고 있으면 다가가기 쉽지 않고 특히 혼자일 땐 두려움이 앞선다"며 새 규정에 반가움을 표시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일부 홈리스들의 경우 밤시간에만 정류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낮시간에도 하루종일 정류장에 앉아 있다"며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심하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6월부터 시행되는 새 법은 어린이들과 장애자등에 한해서 다양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0달러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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