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카고 투자대행사 근무
▶ 손실 메우려 회사돈 빼돌려
시카고 투자대행사에 근무해온 20대 한인 남성이 개인적인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회사 기금에 손을 댔다가 중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다.
연방 검찰은 시카고 소재 ‘콘솔리데이티드 트레이딩’의 한인 트레이더 김모(24)씨를 전신사기 혐의로 기소했다며 미국의 대표적 금융도시 중 한 곳인 시카고에서 가상화폐 거래 관련 형사 기소된 첫 번째 사례라고 밝혔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9월부터 11월 사이 200만 달러어치 이상의 회사 소유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을 불법적으로 개인 계좌에 옮기고, 회사 측에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개인적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회사 기금에 손을 댔고, 일부를 되갚는 방식으로 불법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며 콘솔리데이티드는 결과적으로 60만 달러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씨는 시카고대학을 졸업하고 2016년 7월 콘솔리데이티드에 입사, 채권 트레이더로 일하다가 작년 9월 회사가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담당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 선타임스는 비즈니스 인맥 사이트 ‘링크드인’을 인용, 김씨가 한국에서도 가상화폐 트레이더로 단기간 일한 경력이 있다고 소개했다.
검찰은 김씨가 회사 측에 가상화폐 개인 계좌를 갖고 있다고 보고한 뒤 회사 측으로부터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해 개인적 거래는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고 동의했으나 따르지 않았다며, 회사에 속한 가상화폐를 개인 계좌로 옮긴 사실이 드러난 후 ‘안전을 위한 일시적 조치’라 둘러댔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