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 준비 안 돼도‘가접수 허용
▶ 5월부터 새 재외동포법 적용 주의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의해 자동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이 된 미국 태생 한인 남성들의 국적이탈 신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8세가 되는 2000년생들의 국적이탈 신고 마감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오는 5월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재외동포법’에 따라 병역미필자들 중 재외동포비자 취득을 희망자들도 3월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해 올해 신고 대상자들의 경우 서두를 필요가 있다.
LA 총영사관은 한국 내 혼인신고 및 해당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서류 준비에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2000년생들의 국적이탈 신고 준비를 서두르는 게 좋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에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에 선결요건인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혼인신고가 우선돼야 한다.
또 지난 2014년 7월부터 15세 이상의 국적업무 때 본인이 직접 해당 영사관을 방문하는 개정 국적법 시행령이 변경된 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총영사관 측은 덧붙였다.
하지만 신고 대상자들 가운데 한국내 혼인신고 및 자녀의 출생신고가 현재 미등록 상태에 있더라도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
지난해부터 LA 총영사관에서 국적이탈 서류 준비로 인해 이탈 신고 마감 시한을 넘긴 한인들을 위한 ‘국적이탈 가접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현재 준비된 서류를 일단 접수한 뒤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이달 말부터 법원 행정처에서 가족관계등록을 담당하는 영사가 LA 총영사관에 파견돼 서류 준비가 예년에 비해 한층 빨라진 것으로 총영사관은 전망했다.
LA 총영사관 박상욱 법무영사는 “케이스마다 서류준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18세가 되는해 3월말로 제한된 마감시한을 초과할 경우 일단 준비한 서류를 제출한 뒤 추가로 보완하는 가접수 제도를 지난해 처음 운영했다”며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서류 및 행정상 처리 기간이 오래 걸려 준비가 덜 된 신고서를 받지 않는 것은 민원처리 법률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단 준비된 서류를 근거로 접수를 받은 뒤 추가로 서류를 요구하는 가접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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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