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운전 중 셀폰’ 처음 걸려도 벌금 162달러

2018-02-14 (수)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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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강화후 위반자 감소

지난 해 운전 중 문자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부터 차량 운전 중에 텍스팅 등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기만 해도 티켓을 발부받을 수 있는 ‘운전 중 셀폰 사용 규제 강화법’(AB 1785)을 본격 시행한 가운데 주 전역의 17개 카운티 204개 도로에서 실시한 조사결과 3.58%의 운전자들만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전 중 셀폰 사용 규제 강화법 발효 전인 2016년의 7.6%, 2015년의 5.4%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초범의 경우 티켓 가격은 20달러지만 수수료를 포함해 실제 납부하는 벌금은 162달러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는 지난해 1월 이후 운전 중 휴대전화 이용자들에 대한 티켓발부 등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왔다.

연방고속도로안전관리국(NHTSA) 측은 “운전 중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운전에만 집중해야 하는데 어떠한 종류든지 산만한 행동이 운전 때 일어난다면 이것은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운전 중 텍스팅의 경우 운전자들이 평균 5초 가량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초 이상만 운전에 부주의를 해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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