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총영사관 민원 시스템 개선 효과는

2018-02-14 (수) 김철수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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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중 LA 총영사 부임 이후 LA 총영사관 민원실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다. 이기철 전 LA 총영사 재임 기간 30분으로 단축된 직원 점심시간을 최근 부임한 김완중 총영사가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다시 한 시간으로 정상화시킨 것을 두고 일부에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근무시간 및 공휴일)에 따르면 재외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재국의 실정을 고려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관장이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 재외공관장의 재량과 현지 법률을 기준으로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결정될 수 있다.

김완중 총영사는 부임 직후 직원 및 현지 언론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민원실 직원들의 복지 문제를 거론했다. 그의 주장은 ‘직원들이 행복해야 민원인들도 행복하다’, ‘제도적인 뒷받침 없는 시스템 개선은 없다’는 것이다.


현재 포화상태인 민원 수요에 맞춰 직원을 증원시키거나 민원인들이 집중되는 시간에 직원들을 더 많이 배치시키는 등 효율적인 운영만이 연장 근무 및 점심시간 단축이라는 희생보다 민원실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김 총영사의 믿음이 실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변화를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소수의 불편에서 제안된 요구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희생을 무조건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민원실 직원들이 단지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더 큰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도 안 된다.

LA 총영사관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민 봉사기관임에는 틀림없으나, 민원실 직원들에게 항상 희생과 봉사만을 강요하는 것은 합리적인 일은 아니다.

LA 총영사관 민원실의 업무시간에 대한 결정은 민원실 직원들과 민원실장, 그리고 총영사가 민원인 수요에 맞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다. 단, 오후 4시까지 운영되는 총영사관 민원실 이용에 있어 많은 한인들이 연장 근무를 원하고 불편을 느끼고 있다면 근무시간 연장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한 건의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총영사관 민원실에 대한 한인들에 불만은 1~2명의 인력이 충원되거나,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민원실 운영에 대한 제3자의 입장에서 섣부른 판단과 지적보다, 새로운 공관장 아래서 시도되는 색다른 리더십에 대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평가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김철수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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