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숙자촌 철거 임시중지 명령

2018-02-09 (금) 12:00:00 최병휘 기자
크게 작게

▶ 샌타애나 연방법원

연방지방법원이 샌타 애나 강 인근 노숙자 캠프 철거 작업이 일시 중단됐다.

지난 4일 캠프 강제 철거 문제로 카운티정부와 애나하임, 오렌지, 코스타 메사 시에 법원 출두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6일 연방지방법원은 자리를 비우지 않은 노숙자들에게 티켓을 발부하거나 무단배회 혐의로 체포를 하겠다는 셰리프국의 계획을 입수, 철거 중단 명령을 내린 것.

미 연방 지방법원 데이비드 카터 판사는 “작년까지만 해도 노숙 생활이 캠핑금지, 배회금지 등에 저촉되지 않았다”며 “셰리프국의 계획을 종합해 본 결과 카운티 및 로컬 정부의 규제안이 노숙 생활 자체를 불법화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캠프 철거는 공청회가 열리는 오는13일까지 임시적으로 중단된다.


이 소식을 접한 카운티 검찰 측은 일부 떠났던 노숙자들이 다시 캠프로 돌아올 것이 우려된다며 카터 판사에게 철거 중지명령의 내용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연방법원의 명령에는 이미 자리를 비운 노숙자들의 복귀를 허용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와 아울러 카운티 관계자들은 “철거 작업은 강압적이지 않고 천천히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철거가 시작된 지난 달 22일 이후 2주간 경관들은 캠프일대를 돌며 노숙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로컬 셀터 혹은 기타 시설로 이주할 것을 요구했다.

셰리프국 관계자 또한 캠핑금지 및 단순 배회를 이유로 체포가 진행된 경우는 없으며 오로지 범법자를 대상으로만 체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심지어 최근 2주간 캠프 철거율은 30%에도 못 미쳤다.

한편 철거 중단 명령과는 관계없이 캠프 일대 순찰은 계속해서 진행된다. 셰리프국 관계자는 “노숙자들 중 위법 행위로 적발될 시 즉시 체포할 것이며 보호감찰을 받고 있는 인원들 또한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휘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