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매년 2월이면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가정마다 서둘러 세금보고를 시작하기 마련이다. 덩달아 대학의 재정보조 사무실도 매우 바빠진다. 신입생들의 합격여부가 결정됨과 동시에 합격자들의 재정보조금에 대한 평가가 시작된다. 재학생들도 재정보조 신청내용에 대한 검증을 위해 각종 질문이나 추가 검증서류들의 요청을 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 신청내용에 대한 검증자료나 질문을 받을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체하지 말고 정확한 답변을 바로 제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입생의 경우 재정보조 내역서를 합격통보와 함께 우선적으로 제의받았다고 해도 이런 내역서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 진행해 나가기 바란다.
대학은 합격자에 한해서 재정보조의 검토를 시작하는데 합격자들이 대학에 등록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선적인 제의를 잘 해 올 수가 있지만 이 모든 내역은 나중에 다시 조정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재학생의 경우도 만약 추가 검증서류들을 요청했는데 이를 모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정보조의 검토와 평가는 모두 갖춰질 때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지연된다는 점도 주의하기 바란다.
따라서 대학에 재학하는 기간에는 절대로 세금보고를 지연시키지 않아야 할 것이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 많은 가정에서 개인과 사업체의 세금보고를 연기할 때가 많은데 보다 나은 재정보조 진행을 위해서는 절대로 연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기본사항으로 알고 지나가야 할 부분이 세금공제 관련 부분이다. 재정보조는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을 기준으로 가정분담금(EFC)을 산출하고 해당 연도의 총 등록금에서 이를 제외한 금액을 재정보조대상금액으로 정하는 만큼 가정분담금이 낮을수록 유리하고 이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사전설계와 진행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방법을 잘 모르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수입도 적게 보고하고 절세를 동시에 하며 은퇴연금도 쌓을 목적으로 IRA, 401(k), 403(b), TSP, SEP IRA, SIMPLE IRA등의 플랜을 직장이나 개인세금보고에 활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세금공제는 바로 할 수 없지만 Roth IRA를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재정보조에는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그 이유는 재정보조 신청시 국세청과 연계해 FAFSA를 제출하며 이러한 모든 데이터들이 넘어가 재정보조공식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연방교육부와 대학에서는 자녀에게 재정보조지원을 통해 더욱 더 많은 면학의 기회와 형평성을 주고자 하지만 해당 가정은 자신의 세금을 절약하고 은퇴연금도 동시에 쌓으며 아울러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재정보조지원을 더 받으려는 의도를 불건전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수입을 왜 자신의 자녀의 학비로 먼저 사용하지 않느냐는 식의 계산이다.
따라서 이렇게 Contribution을 해 나가는 경우에 오히려 이 금액을 공제하기 전의 높았던 수입에 있어서 가정분담금보다 더욱 더 많은 가정분담금을 크게 증가시켜 결국 본인이 적립한 해당 연도의 금액을 만약 세금을 모두 내고 After Tax Dollar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만큼의 가정분담금을 추가로 조정해 증가시켜 재정보조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본인의 절세와 은퇴적립을 위한 취지가 모두 헛된 노력이 되는 비슷한 효과를 만든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개인적으로 LLC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세금보고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사업체에 별도의 Trust를 설정해 사업체에서 비용으로 Profit Sharing이나 Employee Benefit등의 비용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Trust내에 연금을 적립함으로써 EFC 증가를 합법적으로 피해 나가는 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의 설계는 회계사가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TPA를 통해 이방면의 전문가와 상의해 진행해 나가기 바란다. 이러한 설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과 설명은 기회가 닿는데로 별도의 칼럼을 통해 마련하도록 하겠다.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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