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영리단체 투명이 생명이다

2018-02-0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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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감독기관인 주 검찰이 한인사회 비영리단체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남가주 한인사회의 대표적 비영리단체인 한미동포재단이 부실운영 및 비리의혹 등으로 주 검찰의 조사를 받고, LA 한인 축제재단 역시 기본적 업무처리 부실로 등록박탈 경고를 받는 등 일련의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 세금비리 집중단속 기간이면 국세청 감사관들이 한인사회를 단골로 찾듯이 주 검찰 당국이 한인 비영리단체들에 대해 부정적 선입견을 갖게 될까 두렵다.

이런 두려움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다. 본보가 관련 주 검찰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2018년 1월 현재 가주 내 총 1,078개 한인 비영리단체 중 단체자격이 정지되거나 해산명령 등으로 이름만 남은 곳이 566개나 된다.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는 512개로 절반이 못 된다.
비영리단체가 주 검찰의 조사나 제재 대상이 되는 흔한 이유는 세금보고와 등록갱신을 하지 않아서이다. 한인축제재단이 등록 정지/박탈 통지를 받은 것 역시 3년 넘게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데다 연 150달러의 등록 갱신비를 내지 않은 때문이었다. 이런 기본적 업무도 챙기지 못했다면 전반적 재단운영이 어떠했을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비영리단체는 후원기금을 받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만큼 세금면제 등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성이 생명이다. 매년 국세청 세금보고 후 주 검찰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하고 웹사이트 등을 통해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기본이다. 기금모금 만찬, 골프대회 등 행사로 모은 기금을 특정 이사의 개인구좌에 보관하고, 후원금을 주머닛돈 꺼내 쓰듯 써버려 재정보고를 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주먹구구 식 회계 관리는 오랜 동안 공금유용 등 비리의 온상이 되어왔다. 이런 구태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비영리단체의 기둥은 이사들이다. 이사회 구성원이 되는 순간 이사는 단체의 자산을 관리 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갖는다. 이사회의 누군가가 공금횡령을 하면 모든 이사들이 공동으로 형사 및 민사상의 책임을 갖게 되는 배경이다. 이사 개개인의 사명감과 책임의식, 봉사정신은 필수이다. 아울러 모든 의사결정 절차와 진행과정,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고 보고하는 투명한 시스템 역시 필수이다.

커뮤니티의 권익신장을 위해 비영리단체의 역할은 막중하다. 비영리단체들이 건강하게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를 기대한다. 투명이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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