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오모 주지사, 예산안에 포함 주정부 학자금 지원 ‘드림액트’
뉴욕주가 어릴 적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해 불법체류 신분이 된 이른바 '드리머'들에게 공립대 등록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앞서 발표한 2018~2019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에는 연가구 소득이 12만5,000달러 이하인 뉴욕주립대(SUNY)와 뉴욕시립대(CUNY),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신입 및 재학생들에게 최대 5,500달러의 수업료를 지원해주는 엑셀시어 스칼라십 프로그램(Excelsior Scholarship program)에 불법체류 신분 대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1,680억달러를 책정하는 안을 포함했다.
예산안은 또 불법 체류 신분 대학생에게 주정부 학자금(TAP) 지원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드림액트'도 포함됐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는 2002년부터 주내 고교를 졸업하거나 뉴욕주 고교졸업자격시험(GED)을 통과했을 경우 SUNY와 CUNY에 진학하는 불체자들에게도 뉴욕주민들이 내는 등록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매년 너무나도 많은 재능있는 학생들이 뉴욕주에서 고교를 졸업하더라도 등록금을 낼 경제적 여력이 없거나 학자금 지원을 하지 못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주는 2018~2019회계연도부터 엑셀시어 스칼라십 프로그램 적용 대상을 연소득 11만달러 이하인 가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예산안은 4월1일 이전 뉴욕주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공화당에서는 이번 방안에 대해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콧 레이프 주상원 공화당 대변인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무료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안은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쿠오모 주지사는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은 유예 기한이 만료되더라도 메디케이드 신규와 갱신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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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