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동차 보험 풀 커버리지

2018-01-26 (금)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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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풀 커버리지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자동차 보험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풀 커버리지’(Full Coverage)이다.

풀 커버리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는 매우 간단하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 과실에 상관없이 상대방 차량의 피해는 물론, 내 차 수리비용과 의료비용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 보험이라고 생각한다.


개념 자체만을 두고 볼 때 일반 소비자들의 생각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포괄적으로만 생각했던 것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가입자가 생각하고 필요로 했던 것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풀 커버리지에 대한 상세 내역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풀 커버리지는 상대방 차량 피해를 보상해 주는 배상 책임(Liability), 내 차량의 피해를 보상받는 Collision, 그리고 차량 충돌 이외의 사고에 대해 보상해 주는 Comprehensive란 세 가지 큰 항목들이 포함돼 있다.

내 과실에 의해 상대방 차량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비한 Liability는 상대방 차량과 운전자의 신체적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미국의 많은 주들이 최소 커버리지를 갖추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많은 것이 15/30/10인데 15와 30은 ‘Bodily injury coverage’로 상대방 운전자가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 1만5,000달러 한도로 보상해 주는 것이고, 30은 사고 케이스 당 치료비용 한도가 3만달러라는 것으로 상대방 부상자가 2인 이상이라도 이 한도를 넘을 수 없다. 그리고 10은 ‘Property damage coverage’로 자동차 수리비용 한도가 1만달러란 얘기다.

Collision은 가입자 자신을 위한 것으로 누구 잘못에 상관없이 내 차량 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커버리지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리비용이 실제 자동차 가치 보다 높을 수도 있는데, 이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보험 차량이나 배상 한도가 충분하지 않아 필요한 만큼의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무보험 차량이 1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고 누구든 이런 경우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때문에 이에 대비해 무보험 차량(UM)이나 배상한도가 낮은 운전자(UIM)에 대비한 커버리지를 반드시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Comprehensive는 차량 충돌 이외의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받는 것으로 차량을 도난당하거나, 화재, 침수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풀 커버리지의 주요 항목들을 살펴보고 나면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배상 한도다.

앞에서 소개했던 15/30/10의 커버리지는 최소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제법 큰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이 커버리지 한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매년 수리비용과 의료비용이 오르는 상황에서 모양새만 갖춘 보험이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한도 이상의 배상은 과실 운전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풀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주머니에서 단 한 푼도 지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렌터카 비용 보상, 응급 서비스 지원 비용 보상, 파손 수리 시 딜러보증 부품비용으로 보상, 전파 시 융자 차액 보상, 새 차 구입 후 3년 이내 전파 시 신차 비용 보상, 앞 유리 파손 시 보상 공제금(deductible) 면제, 등 여러 옵션도 추가 할 수 있다.

결론은 자신의 재정능력에 걸맞는 커버리지를 준비해 둬야 이같은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800)943-4555

www.chunha.com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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