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영리단체 이사진 위법행위 ‘형사처벌 대상’

2018-01-20 (토)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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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사회 비영리단체 운영 세미나

▶ “기금 횡령·비리 등 발생시 이사진 연대 책임 있어” 내부거래·사익 추구·단체 명의 정치인 후원도 걸려 가주 검찰 “한인 단체들 주시… 안이한 인식 문제”

비영리단체 이사진 위법행위 ‘형사처벌 대상’

캘리포니아 주 검찰의 엘리자베스 김(맨 오른쪽) 검사가 19일 교육원에서 열린 비영리단체 운영 세미나에서 한인 비영리단체 운영 관련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한미동포재단 사태를 계기로 비영리단체 감독권을 가진 캘리포니아 주 검찰이 한인사회 비영리단체들의 불법 및 운영 비리 등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선 가운데 비영리단체 소속 이사가 사익을 추구하거나 특정 정치 후보를 단체 명의로 지지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LA 한국교육원에서 진행된 ‘비영리단체 운영 관련 세미나’에서 주 검찰 비영리단체 감독 책임자인 엘리자베스 김 검사는 “한인 비영리단체들이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큰 위법행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비영리단체 운영을 친목회 정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감독권한이 있는 주검찰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반드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A 총영사관과 한인검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 엘리자베스 김 검사는 한인 비영리단체들이 연례 보고서 작성 이외에 중요 의제 결정 및 내부거래시 주 검찰에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인 비영리단체들의 경우 이사들의 내부 거래에 대해 주 검찰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엘리자베스 김 검사는 “비영리단체 소속 이사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내부 거래시 이사회에서 이를 반드시 논의하고 다른 입찰 업체와의 가격을 비교하는 등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또 이사회 표결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반드시 투표에서 제외돼야 하며 이러한 절차와 결과 모두 주 검찰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엘리자베스 김 검사는 한인사회 비영리단체 이사들의 경우 이사들이 갖는 책임에 대해 소홀히 생각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사회 구성원이 단체의 기금을 무단을 사용하거나 횡령시 이사들 모두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지고 있지만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만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검사는 “이사회 구성원이 되는 순간 이사들의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며 단체의 자산을 보호하고 관리 감독하는 권한을 갖게 되며 타 이사의 횡령이나 배임이 발생하더라도 이사들의 사유 재산으로 피해 금액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검사는 비영리단체의 명의로 특정 정치인을 후원하고나 지지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검사는 “한인 정치력 신장이라는 명목으로 단체가 특정 후보에 대해 후원 및 지지 의사를 표현하지만 이는 명백한 위반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한인사회에서 비영리단체 운영시 주의할 점으로 ▲기금을 공익 목적이라도 반드시 목적에 부합해 사용해야 하며 ▲복수의 단체에서 활동하는 이사들이 다른 단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서는 안 되고 ▲기금모금 래플도 반드시 주 검찰에 신고해야 하며 ▲단체 기금을 개인 계좌에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김 검사는 경고했다.

김 검사에 따르면 비영리단체가 주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각종 신고 서류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자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는 경우 ▲이사장 등 특정 이사에게 권한이 집중된 경우 ▲이사회 회의록 미 작성 및 보관 소홀 등이다.

김 검사는 “비영리단체가 조사대상에 오를 경우 ‘우린 늘 그렇게 했다’, ‘몰랐다’, ‘기록이 없다’는 등의 변명을 늘어놓지만, 이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변명일 뿐” 이라며 “검찰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단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며 작은 문제라도 주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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