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리화나, 법의 테두리부터 알아야

2018-01-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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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캘리포니아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및 소지가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6번째 주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합법 마리화나 시장이 되었다. 그동안 불법으로 암거래되던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의 공간으로 나오면서 한인사회에서도 관심이 높다. 단순한 흡연 호기심도 있고, 거대한 마리화나 시장에 편승하려는 비즈니스 구상도 있다. 하지만 ‘합법’이라고 무작정 시도하기에는 여러 위험 요소들이 있다. 마리화나 관련 법의 테두리를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다.

마리화나와 관련,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연방법이다. 연방법으로 마리화나는 여전히 1급 마약으로 분류되는 금지 품목이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는 정책적으로 각 주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한 반면 현 트럼프 행정부는 관련 연방법을 강력히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캘리포니아 주법이 인정한 마리화나 판매업소라해도 연방 마약단속국의 단속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이다. 21세 이상 성인이 주법으로 허용된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했다 해도 연방당국에 적발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특히 서류미비자는 이로 인해 추방될 수 있고, 영주권자는 시민권 신청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도 금지 조항들이 있다. 마리화나를 아무 데서나 피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공장소나 차량 내에서의 마리화나 흡연은 불법이다. 마리화나 흡연 후 운전 혹은 운전 중 흡연 역시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다. 콜로라도가 4년 전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후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3년에서 2016년 사이 콜로라도에서는 마리화나 양성반응 운전자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가 배로 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리화나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일이다. 나이 제한규정에도 불구, 미성년자들이 마리화나를 손에 넣기가 이전보다 훨씬 쉬운 환경이다. 뇌가 아직 발육 중인 청소년들에게 마리화나는 의존성 위험이 따른다. 마리화나 흡연이 보다 심각한 마약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다. 학부모들의 관심과 지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사회적 개인적 문제로 연결되지 않으려면 판매와 소지 및 흡연이 반드시 법 테두리 안에서 건전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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