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리화나 업소에 금융서비스 제공해야”

2018-01-18 (목)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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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 법개정 촉구, 18개주 검찰총장 서한

하비어 바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등 18개 주 검찰총장들이 연방의회 상·하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은행권의 마리화나 업소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금지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총장들은 서한을 통해 가주 등 여러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되고 있지만 은행들의 마리화나 업소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 금지 등 기존 연방 규정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연방의회의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재 은행들은 연방정부의 처벌을 우려해 합법화된 마리화나 업소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마리화나 업소들은 은행을 통해 입금이나 결제를 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검찰총장들은 이같은 연방 규정으로 ▲정부기관이 마리화나 업소들의 금융거래를 제대로 모니터하지 못해 탈세 등 부작용이 악화되고 있고 ▲마리화나 업소들의 현금을 노리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상당한 세수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은행권도 지속적으로 규모가 커지는 마리화나 업소 고객층을 서비스하지 못해 매출 창출 기회를 잃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총장들은 연방의회가 새로운 규정 도입을 통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법적 공백상태를 하루속히 정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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