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독립 계약자들도 세금 절약

2018-01-17 (수) 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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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의 20% 공제 혜택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화당 세제개편안의 영향으로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들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LA타임스(LAT)가 1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세금보고시 연방국세청(IRS) 양식 1099을-Misc 작성해 세금보고를 하는 독립계약자들은 세제개편안 시행에 따라 적용받는 세율구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기 전 소득의 20%를 공제할 수 있다.

이는 연방 법인세를 내지 않는 ‘패스스루’(pass-through) 비즈니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공제혜택이라고 LAT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연 4만달러의 순수입을 거두는 독신자 우버 드라이버가 수입의 20%를 공제받고,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옵션을 택할 경우 960달러의 연방정부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확히 몇명의 독립계약자가 인컴의 2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LAT는 전했다. 또한 세제개편안은 납세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인컴 20% 공제을 제한하고 있어 소득수준이 높을 경우 공제혜택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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