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여개주 ‘망중립성 폐기 무효’ 소송

2018-01-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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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뉴욕·미시시피 등

20여개주 ‘망중립성 폐기 무효’ 소송

미국 20여개 주가 망 중립성 폐기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아짓 파이. [AP]

트럼프 정부의 망중립성 폐기 결정에 반발해 미국 20여개 주 검찰총장이 이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CNN 등에 따르면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망중립성 폐기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들은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하고, 듣고, 말하는 것을 통제하게 될 것이며 소비자들 위에 자신들의 이익을 놓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15년 제정된 망중립성 법안은 버라이즌, 컴캐스트 등 미국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모든 온라인 콘텐츠를 평등하게 대하도록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아짓 파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지난달 공화당이 다수가 된 FCC에서 이 법안을 폐기했다.


이후, IT 기업들과 소비자 단체들은 FCC의 결정은 거대 텔레콤 회사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운동을 펴왔다. 뉴욕주와 함께 망중립성 폐기를 위한 소송에 참여한 주의 명단에는 캘리포니아, 미시시피, 켄터키, 메인, 노스 캐롤라이나 등이 포함돼 있다고 CNN은 전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의 FCC 결정 무효화를 위한 상원 입법안에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49명 전원은 물론,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1명도 포함됐다면서 이 안의 상원 통과에 필요한 의석 51석에서 한 석만 미달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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