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케어 관련 한인들 혼선 가중
▶ ‘의무가입 조항 폐지’ 내년부터 적용 저소득층 메디캘 확대 혜택 그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승인하면서 오바마케어 가입에 대한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의무가입 조항 폐지는 2019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분석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돕고 있는 이웃케어클리닉 등 기관들에 따르면 세제개편 법안 확정 이후 오바마케어 의무화 조항 페지와 관련한 한인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한인들은 건강보험 의무가입 폐지가 시행되면 그동안 시행해 왔던 벌금 조항도 사라지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을 피할 수 있는지와 오바마케어의 시행으로 확대됐던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캘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고 있으며, 오바마케어가 전면 폐지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한인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웃케어클리닉의 김종란 매니저는 5일 “세제개편안에 건강보험 의무조항이 폐지됐다고 하니까 오바마케어 전체가 폐지된 줄 알고 올해 꼭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며 “건강보험 의무 가입조항은 2019년부터 폐지되기 때문에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경우 올해는 오는 31일까지 가입을 해야 2019년 초 세금보고 시 무보험자 벌금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란 매니저는 또 “현재는 건강 보험 의무 가입 조항만 폐지된 것이기 때문에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확대된 메디캘 수혜자들도 그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 주는 올해에도 무보험자의 경우 성인 1인 695달러, 18세 이하 청소년은 347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2,085달러 혹은 연소득의 2.5% 중 더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의무가입 조항 폐지로 보험료가 10%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7년 무보험자 수는 지금보다 1,300만명 가량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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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