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마취과 의사 살인혐의 기소

2017-12-15 (금) 심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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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성 진통제 과다 성형수술 환자 사망

한인 마취과 의사가 베벌리힐스의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는 환자를 마취하면서 마약성 진통제를 과다 투여해 환자를 사망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LA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마취과 의사인 스티븐 김(53·한국명 김교성)씨가 살인 혐의로 지난 13일 기소됐다고 14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신문은 의사들이 의료 과실로 민사소송을 당하는 경우는 많지만, 이번처럼 살인 혐의로 형사상 기소를 당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가 지난 9월26일 베벌리힐스의 로데오 드라이브 성형센터에서 수술을 받은 71세의 환자 마크 그린스팬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데메롤’을 과다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스스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뒤 약 기운에 취한 상태에서 그린스팬에게 치사량의 데메롤을 투여했으며, 당시 수술 후 회복실에 있던 이 환자는 결국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했다는 것이다. 사망한 환자도 의사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베벌리힐스 경찰국에 따르면 김씨는 13일 경찰에 자수한 뒤 체포됐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25년에서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1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치소에 수감된 김씨는 이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며, 내년 1월25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심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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