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리화나 판매 규정 오늘 시의회서 결정

2017-12-06 (수) 12:00:00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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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용 판매점 A면허 발급, 밤 10시이후 판매금지

▶ 학교서 600피트 떨어져야, 24시간 CCTV 설치의무

내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의 기호용 마리화나의 상업적 판매가 허용될 예정인 가운데 LA시내 마리화나 판매에 대한 세부규정이 LA시의회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4일 LA 시의회 산하 규칙·선거·정부관계 위원회는 LA시 마리화나 판매와 사용에 관한 세부규정안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세부규정은 6일 예정되어있는 LA 시의회 전체회의로 송부돼 최종 표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세부규정안에는 ▲마리화나 판매자격 기준 ▲판매가능 시간과 장소 ▲판매방법 ▲재배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주류 판매 규제와 같이 한 구역 당 마리화나 판매업소 가능 업소 숫자가 정해지게 되며 학교, 공원 등 장소에서 일정거리 안에는 마리화나 판매업소가 위치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마리화나 재배자 및 제조업체에 대한 임시면허 발급을 비롯해 마리화나 관련 단순범죄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구제안과 저소득층 주민들의 마리화나 범죄연루 재발방지를 위한 소셜 프로그램 시행도 포함되어 있다. 이같은 세부규정이 LA시의회에서 승인되게 되면 해당 안건은 LA시 마리화나 면허위원회로 전달된다.

지난 8월 LA시는 기호용 마리화나의 판매 및 관리 등 절차와 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감독하기 위한 ‘마리화나 면허위원회’의 신설했으며 한인 로버트 안씨를 포함한 5명의 커미셔너를 선임했다.

한편, 지난달 캘리포니아 마리화나 통제국은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위한 120일짜리 임시 라이선스 발급 등을 골자로 하는 마리화나 합법과 관련 규정들을 마련하고 택스 퍼밋 발급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주 당국은 이와 함께 판매 업소들이 합법적인 판매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 데이케어센터 등 학생과 어린이들이 있는 시설에서 최소 600피트 이상 떨어져 위치해야 하며 ▲영업시간은 밤 10시를 넘어서는 안 되고 ▲하루 24시간 가동되는 폐쇄회로(CCTV)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

또 ▲환각 성분인 THC의 함유량이 마리화나 식품의 경우 개당 10mg씩, 패키지당 100mg, 피우는 마리화나는 1,000mg을 넘어서는 안 되며 ▲마리화나 상표는 어린이들이 관심을 끌도록 장식할 수 없고 제조 업체들은 ‘캔디’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 씨푸드 등과 마리화나를 혼합하는 것도 금지된다.

주정부에 따르면 또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 업소는 ‘M 라이선스’를,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업소는 ‘A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며, 라이선스 신청은 12월부터 할 수 있고 주정부로부터 임시 비즈니스 퍼밋 허가가 나면 내년 1월1일부터 승인 이메일을 받게 된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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