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검찰, 우버 소송
2017-12-05 (화) 12:00:00
박주연 기자
LA시 검찰이 운전자 및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실 은폐 혐의로 우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4일 LA시 검찰은 LA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버 측이 지난해 10월 5,700만여명의 우버 운전자 및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해커들에게 10만 달러를 건네 13개월 동안 입막음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시 검찰에 따르면 특히 60만명의 우버 운전자들은 운전면허증 번호까지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버는 지난해 10월 해킹당한 사실을 발견하고 은폐시도했으며 13개월 후인 지난 11월에야 해당 사실을 시인했다. 또 해킹 발생 당시 자사 개인정보 침해를 조사 중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해킹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어 우버는 해킹된 관련 정보들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도 해커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거부했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우버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당시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피해를 입은 운전자 및 고객들에게 알리는 등 적절하게 대처를 했어야 하지만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해커들에게 돈을 건네 해킹자료를 삭제하는 등 해킹 사실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했다”며 “우버 뿐만 아니라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들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안철저는 물론 개인정보 유출이 됐을 때 숨기려고 하지말고 즉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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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