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서브리스 사기 빈발 ‘낭패’

2017-12-05 (화) 12:00:00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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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비 안 내고, 제멋대로 리스 주고 ‘연락두절’

▶ 한인들 피해 잇달아… 계약 정보 문서화 필수

겨울 방학시즌을 앞두고 아파트 렌트 단기 서브리스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타주로 이직하게 된 한인 황모(32)씨는 3개월 가량 남은 아파트 계약기간을 대신할 세입자를 찾아 서브리스를 줬다가 낭패를 봤다. 황씨는 렌트기간이 애매하게 3개월이 남자 자신을 대신할 서브리스 세입자를 찾은 끝에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한인 유학생 정모씨를 찾았다.

황씨는 “아파트 매니지먼트에 문의한 결과 소셜번호가 없는 정씨가 남은 3개월 간 서브리스를 하려면 내 코사인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고민을 했지만, LA 유명 대학 학생이고 휴학 후 막 한국에서 돌아와 집을 구하기 전 서브리스를 찾는다는 그의 말에 같은 한인이라 믿고 코사인을 해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씨는 이후 아파트 매니지먼트 측으로부터 정씨가 남은 2개월치 렌트비를 전혀 내지 않앗다는 말을 듣고 알아보니 그가 이미 집도 비운 상태였고, 전화번호가 바뀌고 연락도 되지 않아 금전 손해는 물론 크레딧 점수까지 내려가는 피해를 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인 유학생 전모씨는 개인 사정으로 가을학기를 휴학하고 서브리스 세입자를 구한 뒤 한국에 갔다가 최근 LA로 돌아와보니 자신과 계약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집에 거주하고 있어 깜짝 놀란 경우다.

전씨는 “기존에 서브리스 계약을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서브리스를 줬는데 문제는 정해진 기간보다 훨씬 기간을 늘려서 준 후 돈을 받고 연락두절이 된 것”이라며 “새로운 세입자는 이미 돈을 다 지불했고 자신도 갈 곳이 없다고 말해 이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처럼 한국을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유학생 및 한인들이 많은 가운데 세입자가 계약을 하고 도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서브리스를 주는 등의 행태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같은 서브리스 관련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서계약을 하고 신원과 연락처 및 크레딧 기록 등을 확실히 살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기 서브리스의 경우라도 반드시 문서로 계약 사항을 남기고 렌트를 지불하고 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주고받아 증거를 남겨야만 한다”며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야 할 경우 반드시 아파트 건물주에게 새로운 세입자가 새로운 계약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조치가 가장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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