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한인타운서 한인들 피해 잇달아, 추월해 앞길 가로막고 급정거 ‘위험천만’
▶ 따라와 욕설도…“당황 말고 방어운전을”
최근 주말을 맞아 영화를 보러 한인타운의 집을 나선 한인 여성 김모씨는 깜빡이 신호를 주고 천천히 차선을 바꿨지만 끼어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복운전을 당했다.
김씨는 “히스패닉으로 보이는 상대 운전자가 속도를 내서 앞지르더니 내가 여성인 것을 확인하고는 내 앞을 가로막고 급정지를 하더라”며 “심지어 골목길까지 쫓아와 차에 뭔가를 던지고 도망가서 매우 놀랬다”고 당황스러운 마음을 토로했다.
운전 중 발생하는 분노에 의한 난폭행위를 뜻하는 ‘로드 레이지’(road rage)로 인해 한인 운전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LA 한인타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이모씨도 최근 오랜만에 LA 한인타운에 볼일이 있어 차를 몰고 왔다가 비슷한 피해를 당한 경우다. 이씨는 “길을 찾느라 속도를 줄였는데 뒤에서 경적을 마구 울리더니 옆으로 다가와 창문을 내리고 빤히 쳐다봐서 당황했다”며 “거칠게 나를 추월하더니 아주 느린 속도로 보복 운전하더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인 심모씨는 한인타운 로컬 도로에서 차가 멀리 떨어져있길래 신호를 주고 차선을 바꾸려했지만 뒷차가 갑자기 매우 빠른 속도로 다가와 사고가 날 뻔 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심씨는 “차선 바꾸는 것을 포기하고 미안하다 사과했지만 가까이 다가와 창문을 내리라고 소리지르더라”며 “다른 방향으로 피해서 가려 하자 추월해서 앞을 가로막더라”고 당시 아찔한 상황을 전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등록국(DMV)에 따르면 로드 레이지에 따른 보복 운전의 유형은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것 ▲차량간 속도 대결을 하는 것 ▲차를 정차시키고 내려서 감정적으로 대치하는 것 ▲상대 운전자와의 다툼을 선동하는 것 ▲무기로 상대 운전자나 차량에 위해를 가하는 것 ▲다른 사람의 길을 가로막는 것 ▲앞차에 바짝 붙어 달리는 것 ▲신호를 안주고 차선 바꾸는 것 ▲정신적 혹은 언어적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욕설하는 것 ▲경적을 과하게 울리는 것 ▲헤드라이트를 깜빡이는 것 ▲급브레이크를 밟아 뒷범퍼와 뒷차 사이의 거리를 2인치 이하로 만드는 것 등이 있다.
이같은 행위는 모두 심각한 사고나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에 해당하는데, 특히 이같은 보복 운전행위는 피해자들이 차량번호를 기록해 경찰에 신고를 해도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등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조사와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전문가들은 로드 레이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차량간 안전 거리를 유지하고 ▲다른 운전자에게 긴 시선교환이나 부정적인 제스처를 취하지 말며 ▲운전 중 분노가 생길 시 음악으로 마음을 달래고 ▲도로를 나눠쓴다는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권고하고 있다.
한 교통학교 관계자는 “로드 레이지로 인한 보복운전을 당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 자신의 안전이기 때문에 방어운전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올해 6월 올스테이트 보험사가 전국 200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도시별 운전자들의 안전운전도 순위에서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시는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유발율이 가장 높은 대도시 중 하나로 꼽혔으며, 또 운전하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도 거의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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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