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트럼프 8개국 여행제한 행정명령 효력 인정
2017-12-04 (월) 03:33:59
미국 대법원이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발표한 8개국 여행제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전면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물론 미 사법기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여행제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전면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을 빚어온 여행제한 행정명령과 관련해 중요한 법적 승리를 거두게 된 셈이다.
CNN은 대법원이 앞서 3월에 취해진 여행제한 행정명령과 9월 행정명령 간의 차별성을 인정했다면서, 앞으로 사법기관이 트럼프 정부가 취하는 여행제한 조치들에 대해 승인하는 쪽으로 기울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북아프리카 이슬람권 국가 출신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법원의 제동 때문에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못한채 만료되자 지난 9월 8개 국가들을 미국 입국 금지국으로 지목한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상국은 북한 차드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이다. 앞서 대상국이었던 수단은 빠지고 북한 차드 베네수엘라 3개국이 추가됐다. 또 시리아 북한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은 전면 금지한 반면, 베네수엘라 경우엔 일부 정부 관리와 그들의 가족에 한해 입국을 제한하는 등 앞서 행정명령과는 차별화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