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 캘리포니아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LA 시정부의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관련 규정이 오는 6일 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한인들을 포함해 일반인들의 마리화나 판매와 구매 및 소지·흡연의 자유화 조치 시행으로 남가주 일원의 경기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지만 전과자들에게 판매 라이선스 발급을 제한하자는 찬반 의견이 갈리는 등 마리화나 양성화 정책이 시행 이전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3일 LA타임스에 따르면 LA 시의회는 6일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위한 라이선스 발급 대상에 과거 약물 불법 판매 및 오남용 등 중범기록을 가진 전과자들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시의회가 표결할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 금지 대상에는 공직자나 정치인 등 관련 업계 종사자, 마리화나 판매 및 소지, 유통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우, 주류, 담배, 약물을 불법으로 유통했거나 판매함 혐의로 기소된 경우, 인신매매나 불법총기 휴대 등으로 기소된 전과자 등에 대해서는 라이선스 발급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결국 전과 기록이 없는 사람에 한해 기호용 마리화나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등 불법적인 요소를 모두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시 전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이 전과자라는 이유로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을 경우 현재 양극화된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등 악영향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우스 LA 일원을 지역구로 하는 마퀴스 해리스 도슨 시의원은 “2000년 들어 LA 지역의 마리화나 판매로 체포된 40%는 모두 흑인들로, 관련 전과자들에 대한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 기회를 박탈한다면 흑인들의 경제활동 참여 등 사우스 LA 지역의 슬럼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주 전역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는 지난해 통과된 주민발의안에 따라 2018년 1월1일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가, 이때부터 만 21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든 1온스(28.4g) 이하의 마리화나를 구매, 소지, 운반, 섭취할 수 있다.
또 소규모 대마 재배가 가능하고, 구매자는 판매점에서 샘플 흡연을 해볼 수도 있게 된다.
그리고 주정부 마리화나 관리국(BCC)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판매점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주정부는 현재 임시 허가증을 판매점에 배부하고 있으며,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주정부 규정에 따르면 기존 의료용 마리화나를 취급해온 판매점은 기호용도 거래할 지 선택할 수 있다. 기호용은 A(어덜트), 의료용은 M(메디컬)으로 표시된다.
마리화나 거래가 합법화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의 흡연은 여전히 금지된다. 또 차량 내 흡연도 차량국의 금지약물 규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캘리포니아의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전면 시행되면 그동안 반 합법 상태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되던 기호용 마리화나가 양지에서 판매될 경우 무분별한 마리화나 흡연으로 범죄율 증가와 청소년 탈선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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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